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양식, 온라인)
나는 희안하게 어릴적부터 이상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많아서 벌써 내용증명만 5차례 보냈다. 처음에는 법에 대해 완전히 문외한이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도 하다보면 익숙해 진다.
아마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은 '내용증명이 뭐지?', '내용증명 양식은 어떻게 쓰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지?',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나?' 등... 정말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경험담)
따라서 필자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나름 개고생하던 기억을 떠올려보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음.
내용증명이란?
법과 관련된 문제로 처음 속을 앓는 사람들은 내용증명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해서 써야될 것만 같고, 내가 작성하면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소장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어려워할 필요 없다.
'내용증명'이란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내용과 시기를 증명해주는 종이일 뿐이다. 쉽게 말해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경우, 법원에다가 자신이 상대측에 이러한 내용을 미리 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보자면 친구가 물건을 훔쳐 갔고, 그걸 내가 돌려달라고 분명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 선생님 앞에서 친구가 "얘가 돌려달라한 적 없었는데요?!! 뺵~!"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물로 작용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을지라도 어느정도 참작 효과는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용증명 안에는 정확한 의사표시, 발송날짜가 중요하다.
부동산 계약으로 한번 더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주택임대차계약 해지는 계약만료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되는데, 그 기간 내에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했다면 해지통보 사실 증명이 어렵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통해 했다면 확실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주구절절 길게 쓸 필요가 절대 없다)
그리고 자신의 권익이나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를 해야 차후 분쟁 발생 시 증명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를 입으면 억울한 마음에 이것 저것 빠뜨리지 않고 전부 기재하려는 마음이 앞서는데, 그러다가 자칫 본질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다.
참고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아무리 해도 큰 의미가 없으니.. 내용증명에는 되도록 '감정'을 호소하지 말고, 명확하고 뾰족하게 글을 써야한다. 감정이 북 받히면 냉수라도 한 잔 들이키고 차분한 마음으로 쓰는 것을 권장한다.
내용증명 양식
아래는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증명 양식들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식이 있으면 그대로 참고해서 사용하면 되고, 없는 경우는 '기타' 양식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해당 글에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PC)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기준으로 설명한다. 참고로 어차피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다. 오프라인에서 할 사람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 우체국에서 봉투를 구매한 뒤 제출하면 된다. (3통은 각각 본인, 상대방, 우체국에게 전달 됨)
온라인에서는 가장 먼저 아무 브라우저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을 검색한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우체국으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한 뒤에 메인 홈페이지 카테고리 탭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나오면 모두 설치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마쳤으면, 메인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고로 미리 작성한 내용증명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편물 선택사항 작성 후에 보내는 분 / 받는 분에 내용을 차례대로 기입한 뒤에 하단의 본문 작성을 클릭해서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서 첨부 또는 작성을 한 뒤에,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 한 뒤에 '미리보기' 화면에서 오탈자나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화면이 보일텐데, 여기서 비용을 결제하고 나면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보내기가 완료된다.
내용증명 상대방 주소 모를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주소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물론 문자나 카톡도 검증력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문제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발송하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미송달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면 임대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의 경우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아무리 알아봐도 소를 제기하여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듯하다.
아무래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주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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